[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예타 면제 제도,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엄격히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ㅇ 지난해 예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경우, 예타 면제 이후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보다 7,686억원 감소된 1조 1,628억원이 적정 사업비로 계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ㅇ 기사에서 감사결과 등을 근거로 인용한 '하수처리장 지능화', '한국형 ARPA-H' 사업도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 및 대안 등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한 사업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는 등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건너뛰는 경우가 늘면서 재정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ㅇ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의 예타 면제(국가 정책적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면제 사업은 이를 심의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 기간이 만 하루에도 못미친 것으로 분석되었고
ㅇ 지난해 예타 면제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경우, 예타 면제 이후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보다 7,686억원 감소된 1조 1,628억원이 적정 사업비로 계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재정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국가 정책적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를 국가재정법령상 요건·기준·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중입니다.
ㅇ 특히, 10호 면제(국가 정책적 사업)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부처간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무회의에서 면제를 의결하는 등 엄밀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토기간 단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 실시하여 적정 사업 규모를 산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중입니다.
ㅇ 기사에서 감사결과 등을 근거로 인용한 ‘하수처리장 지능화’, ‘한국형 ARPA-H’ 사업도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 및 대안 등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 정부는 예타제도 개편(’22.9) 과정에서 면제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예타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10호) : (기존)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구체화)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재부 “예타 면제 제도,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엄격히 운영”
- 고용부 “사각지대 노동자에도 차질없이 대지급금 지원”
- 행안부 “지자체장 법정 재난안전교육 이수토록 노력”
- 여가부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동의 필요하지 않아”
- 환경부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된 바 없어”
- 서울살롱, 베를린에서 만나는 ‘K-뷰티’ 성공의 비밀
- 송산그린시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온실가스 27.7% 감축 기대
- 3년 연속 ‘동반성장’, 롯데건설 등 첫 최우수 선정
- 국내 최초 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4점 허가
- 일제가 갈라놓은 창경궁과 종묘…율곡로 출입구로 연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