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 불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인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다.
진 의원은 검찰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포착] '진정한 먹사니즘?'…국감서 '맛집 리스트' 작성하는 신성범 의원
- [현장FACT] '음주운전' 문다혜 동선 확인…식당은 '묵묵부답' (영상)
- "노태우 일가, 수백억원대 차명보험 찾았다" 노소영이 쏘아 올린 비자금 신호탄
- '주식 부정 거래' 구연경, 검찰 수사에 복지재단 대표 자리도 위태
- "우리 동네 집값도 오를 겁니다"…서울 따라가는 경기
- "'노태우 비자금' 숨긴 노소영 처벌해달라" 시민단체, 검찰 고발
- 장기 소비침체에 유통업계 살얼음판…연말 인사에 쏠리는 눈
- '꿈의 비만약' 위고비 국내 상륙 임박…K-비만약 어디까지 왔나?
- [팬튜브②] "저작권 침해 상쇄될 정도로 소중"…긍·부정 효과는?
- [박순혁의 '진실'] 공매도·상속세·금투세 '글로벌 스탠더드'의 '오해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