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는 같은데… 대학지원 정책 소외되는 사이버대

이창훈 2024. 10. 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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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60만 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민간법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22대 국회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총장단은 원대협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와 국회는 일반대와 전문대만 학교협의체를 구성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며 "교육부 등 정책 당국은 사이버대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일반대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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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따르는 원격교육 ‘학교’
일반·전문대와 같은데 불평등 만연
글로컬대학 등 큰 사업 참여 막혀
원대협 "법정협의체 근거 필요"
원대협법 입법 위한 서명운동도
공병영 원격대학교육협의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대협 임시총회에서 총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창훈 기자
'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60만 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민간법인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22대 국회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일반·전문대학과 같이 정책 협의체를 갖춰 정부의 교육 관련 지원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각 사이버대학 총장단을 시작으로 대학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 제정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올해 입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사이버대학은 일반·전문대학과 다를 것 없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원격교육' 학교다. 그럼에도 교육 협의체에 대해선 별도 법률이 없어 각종 정책 논의와 지원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문제의식이 나온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고등평생교육사업인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사업 등 교육부의 굵직한 지원대책에 사이버대의 참여도 어려운 실정이다.

원대협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지만 국회 해산과 함께 입법이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선 지난 7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동일한 명칭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여야가 각자 발의한 법안에서 조문상의 소폭 차이가 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합심리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협치법안'으로 상정됨에 따라 올해 특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원대협법 제정은 한정된 교육의 파이를 뺏는 게 아니라 교육 협의체가 함께 블루오션을 개발해 공생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올해 안에 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원격교육으로의 이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미 졸업생이 45만여 명에 이르고 14만여 명이 재학 중으로 향후 국내 및 해외를 통틀어 100만 명까지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 통과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총장단 서명을 시작으로 10만여 명이 1차로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60만여 명의 동문에 교직원 등 원격교육 관련자를 더해 100만 명까지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총장단은 원대협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교육부와 국회는 일반대와 전문대만 학교협의체를 구성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며 "교육부 등 정책 당국은 사이버대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일반대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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