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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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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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B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1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B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이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전체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1회 향응 액수를 93만900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A검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참석한 데 비해 다른 검사 2명과 김 전 행정관은 참석 시간과 머무른 시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검사가 받은 향응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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