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현대차그룹으로 바꾼 ‘공익성 심사’ 부적절”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익성 심사 절차가 헐거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익성 심사가 서면으로만 이뤄졌다”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행정청에 보고를 해 의결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익성 심사만 해서 처분을 하는 얇은 구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KT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여서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KT와 현대차그룹은 통신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시내지를 낸다는 취지로 지분 맞교환을 실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인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에 대한 공익성 심사는 한 차례의 서면 심사로 끝났다.
이 의원은 현대차그룹이 단순한 재무 투자자로 KT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현대차그룹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KT의 통신망 인프라 등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업의 선의에 기대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KT, 현대차그룹,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은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특별한 의도가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주식투자 비중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흥수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사업 제휴의 실행력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며 “KT의 경영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여타 법과 행정청 규정에 맞춰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과기정통부에 검토를 요구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 “현 제도상으로도 현대차그룹의 KT 경영권 참여가 어렵지만,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규제 강화 논의가 있으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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