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노태우 비자금, 사회정의 차원서 바로잡아야"…박성재 "혐의 있으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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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200억원대 비자금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탈세에 문제가 있다면 과세가, 세금포탈 혐의가 있으면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노태우, 전두환 등의 비자금에 대해 추적하고 추징을 계속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몰래 은닉돼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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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200억원대 비자금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탈세에 문제가 있다면 과세가, 세금포탈 혐의가 있으면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의 의혹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납입은 1998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메모를 작성한 직후에 이뤄졌고,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씨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보관된 은닉자금을 다시 차명으로 은닉한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
이밖에도 김씨는 2008년 장외주식 거래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진술서를 통해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를 했고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노태우, 전두환 등의 비자금에 대해 추적하고 추징을 계속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몰래 은닉돼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거기에 여러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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