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처장 “김 여사 가방 사건, 고도로 계산된 몰카·정치 공작”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10.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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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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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헬기 이송’ 사건엔 “어떤 국회의원도 받을 수 없는 특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과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사건 모두 '입법적 미비점' 탓에 처벌하지 못한 것인데 야권이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도 이에 동의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소방 응급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을 두고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이 대표의) 가족들 요청으로 전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지침에 반(反)하는 데도 전원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에 권 의원도 "진료 의사도, 주치의도 아닌 의사에 의해 전원이 이뤄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의 이른바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신고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종결'(위반 사항 없음) 처리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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