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미만 빚독촉 함부로 못한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10.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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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행 점검반을 가동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추심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대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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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

오는 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행 점검반을 가동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법 시행과 관련한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추심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대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도입이다. 종전까지 채무조정은 부실이 발생한 후 구제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금융사와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5000만원 미만 대출에 연체가 쌓여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때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1주일 28시간 범위 안에서는 '추심 금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다. 또 추심은 7일에 7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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