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직 상실 확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10.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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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박 시장은 기소된 지 약 1년11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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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박 시장은 기소된 지 약 1년11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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