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투옥' 이재오 45년만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79)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79)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조직을 말한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이유로 80여 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의 공안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이 이사장은 또 다른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이유로 투옥됐다. 사건 발생 45년 만인 올해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모든 국민에 나눠주는 건 단순무식”…이재명에 직격탄 날린 시장님 - 매일경제
- 문다혜 음주운전에 조국이 한 말...“조사받고 처벌받아야, 文책임은 과해” - 매일경제
- “입냄새 최악”...고통받고 있다더니 결국 이혼 수순 돌입한 칸예·비앙카 - 매일경제
-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한다…23일 밤부터 통행 금지 - 매일경제
- “아버지 사업 망하자 주 4일 대사관 클럽서”…유명 여가수의 충격적 과거 - 매일경제
- “더 오를까 무서워 살까했는데 이젠 겁난다”...어제보다 싸게 집 산 사람 늘었다는데 - 매일경
- “여보, 그래도 ‘그랜저’ 삽시다”…망했다더니 여전히 ‘대체불가’ 세단 1위 [최기성의 허
- 탈모인구 천만명 울리는 청천벽력...“치료제, 자살 충동유발 가능성” - 매일경제
- “1년 접대비만 4682억원”…골프 등으로 날린 돈 5년간 2兆 넘는 ‘신의 직장’ - 매일경제
- 행크 애런상 후보 발표...오타니, 양 리그 석권 도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