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투옥' 이재오 45년만에 무죄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10.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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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79)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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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79)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조직을 말한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이유로 80여 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의 공안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이 이사장은 또 다른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이유로 투옥됐다. 사건 발생 45년 만인 올해 5월 이 이사장은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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