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차가 범죄 도구로"…여 김희정,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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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자의 신상공개를 통해서 선량한 시민이 스스로 운전자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는 정보제공 효과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음주운전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범죄란 경각심을 줘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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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0년 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얼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자의 신상공개를 통해서 선량한 시민이 스스로 운전자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는 정보제공 효과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음주운전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범죄란 경각심을 줘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5일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자동차를 범죄도구로 전락시키는 장면을 목도했다"라며 "게다가 그녀의 차는 전직 대통령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입한 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살인행위다"라며 "(가해자의) 인격권과 초상권이 더 중요한가 무고한 시민과 평범한 이웃의 생명권, 안전권이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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