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배달앱,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료 표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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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을 배달플랫폼에 요구했다.
소비자들의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료 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을 표기할 것도 요청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에 수수료 인하 등 주요 요구사항 4가지를 전달했다.
배달플랫폼 측은 입점업체 측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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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업체, 주요 요구사항 4가지 전달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에 수수료 인하 등 주요 요구사항 4가지를 전달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배달플랫폼 측은 입점업체 측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투명성·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과 동반성장평가 등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최종 조율을 위해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한 뒤 추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해당 내용을 상생안으로 발표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권고안으로 발표된다. 정부는 상생안이 이달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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