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변경요청, 사실상 기각

곽재훈 기자 2024. 10. 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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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화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징역 9년개월)을 한 동일 재판부라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즉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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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배당 받아주면 헌법가치 저해 위험…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 사실상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오히려)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동일) 재판부에 배당하는 예규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다른 헌법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화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징역 9년개월)을 한 동일 재판부라는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즉 변경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동일 사건의 사실관계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경우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반면 이 대표 측의 재배당 요청에 대해 "통상의 공범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 요구"라며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런 사유가 없다"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등 재판에 출석했다. 10시에 열린 수원지법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본인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중앙지법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열렸다. 검찰은 "유 씨 등 주요증인 신문 이후에는 대장동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성남시청·도시개발공사 등 20여 명을 신문할 계획"이라며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148명에 이른다. 신문이 필요없을 거라 보이면 철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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