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묵인"

이준엽 2024. 10.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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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 씨가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건데도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불법 비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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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 김 씨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제출한 확인서와 2008년 검찰 조사 진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 확인서를 보면 김 씨는 210억 원 규모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으로 건네받은 것과 보좌관·친인척 등 명의의 예금 등을 합친 돈이라고 소명했습니다.

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자 김 씨는 비서관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고 정기예금 4억 원으로 시작한 자금이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 씨가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건데도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불법 비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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