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악착같이 불법 주차 단속하더니”...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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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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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다.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다만,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문씨가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는 민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외에 있었던 위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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