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전 재산 기부, 성남시 '제2의 홍계향 할머니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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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홍계향 할머니는 평생 노점상 등 궂은일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인 4층 규모 다세대주택을 사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지난 2014년 기부 약정을 했다.
신상진 시장은 "무연고자의 경우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후에 재산 정리가 어렵고, 생전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고 홍계향 어르신을 잇는 제2의 기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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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계향 할머니, 생전 4층 규모 단독주택 기부 약정
사후 재산정리 어려운 무연고자 대상 기부문화 확산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5월 9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홍계향 할머니는 평생 노점상 등 궂은일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인 4층 규모 다세대주택을 사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지난 2014년 기부 약정을 했다. 가족, 친지 없는 무연고자로 살아오며 외롭게 모은 돈이었지만, 홍 할머니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 달라는 유지를 남겼다. 홍 할머니는 성남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기록됐다.
8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이 같은 내용의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산기부란 유언자가 자신의 부동산, 증권, 보험, 예금, 현금 등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을 위해 비영리기관, 복지단체, 재단 등 유언자와 관계없는 제삼자에게 기부(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행복한 유산기부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유산기부 희망자 발굴,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모금회는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는 유산 기부자의 서약서 접수, 유언 공증과 기부자 관리, 유언 집행, 기부금 배분 업무를 맡는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계획기부를 유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무연고자의 경우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후에 재산 정리가 어렵고, 생전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고 홍계향 어르신을 잇는 제2의 기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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