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2020년부터 5년 간 병영 내 1912건 불법도박 적발…27억 규모 도박도”

염유섭 기자 2024. 10. 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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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군대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행위가 1912건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문화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대 불법도박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군사경찰단이 적발한 병영 내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총 19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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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준태 “간부·병사 가리지 않고 도박…불법도박 근절해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최근 5년 간 군대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행위가 1912건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 금액이 최고 20억 원을 넘겨 병영 내 불법도박 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문화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대 불법도박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군사경찰단이 적발한 병영 내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총 191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5건을 기록한 후 △2021년 373건 △2022년 270건 △2023년 408건 △2024년 1~7월 246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 보면 규모가 큰 육군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육군은 357건, 공군 9건, 해군 12건, 해병대 30건을 기록했다. 불법도박 규모도 상당했는데 육군의 경우 2022년 육군 하사 A씨가 21억7000만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해엔 육군 상사 B씨도 27억3000만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속 소대장 C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숙소 등에서 4246회에 걸쳐 총 12억71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며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 육군 3군단 소속 하사 D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239회에 걸쳐 2억7500만 원의 계좌 이체를 통해 불법도박을 하던 중 적발됐다. D씨는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2300만 원의 금전도 편취했고, 최근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병영 내 불법도박이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성행하는 만큼 금품갈취, 도박강요, 폭력 등 신종 부조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상필벌과 철저한 예방교육을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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