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울산방송 ‘불법’ 소유 SM그룹…회장은 국감 불출석

박강수 기자 2024. 10.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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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영방송사 울산방송(UBC) 최대주주이자 건설·해운 주력의 에스엠(SM)그룹이 방송법상 방송사 소유규제 조항을 위반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이 의원은 "에스엠그룹이 울산방송 자산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지난해 울산방송의 자회사가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얻은 분양대금 155억원을 에스엠그룹 계열사 케이엘(KL)홀딩스에 대여한 일, 2019년 울산방송 경영진이 우 회장 지시로 방송사 유보금을 서울 소재 1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는 데 투입한 일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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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해운 주력 대기업그룹…소유규제 위반
주말 뉴스 폐지·직원 급여 대출 경영난 극심
방송사 자금 ‘쌈짓돈’처럼 전용 비판 거세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오른쪽) 의원의 질의에 이정환 울산방송(UBC)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지역 민영방송사 울산방송(UBC) 최대주주이자 건설·해운 주력의 에스엠(SM)그룹이 방송법상 방송사 소유규제 조항을 위반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스엠 쪽에서 울산방송의 자산을 계열사 투자금으로 전용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써서 경영난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주주인 우오현 에스엠그룹 회장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건강 문제’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에스엠그룹은 방송법 소유제한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4차례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에스엠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라는 2019년 3월 방통위 승인을 받아 울산방송 지분 30%를 인수하고 최대주주가 됐다. 방송법(8조) 등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울산방송 인수 당시 에스엠그룹 자산총액은 약 8조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부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되면서 법 위반 상태가 됐고, 매년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은 17조1천억원이다.

이 의원은 “우오현 회장 최측근 등이 이사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엠그룹은 울산방송 인수 전인 2018년 11월 체결한 ‘미래발전 합의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역사회 기여”를 약속했다. 현 울산방송 이사회에는 우오현 에스엠그룹 회장을 비롯해 우 회장 아들인 우기원 해운부문장, 조유선 삼라 사장이 이사로 올라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에스엠그룹이 울산방송 자산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지난해 울산방송의 자회사가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얻은 분양대금 155억원을 에스엠그룹 계열사 케이엘(KL)홀딩스에 대여한 일, 2019년 울산방송 경영진이 우 회장 지시로 방송사 유보금을 서울 소재 1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는 데 투입한 일 등을 거론했다. “그 사이 울산방송은 주말뉴스를 폐지하고 직원 급여용 대출을 받는 등 경영난이 극심해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울산방송지부 등이 지난 8월21일 서울 강서구의 에스엠그룹 알앤디(R&D)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울산방송지부 제공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환 울산방송 대표이사는 ‘쌈짓돈 지적’에 “표현이 적절치 않다. 단기적인 유휴 자금을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빌려줘서 금융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방송법 소유제한 위반’에 관해서는 “대주주의 입장이나 방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에스엠그룹 관계자는 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동안 (방송사) 매각 노력를 해왔는데, 자산총액 10조원 이하 기업에 맞춰야 하니 마땅한 매각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이 ) 옛날 기준인 것은 맞다 . 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지만 답답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이날 증인에 채택된 우오현 회장은 “고령과 수술 여파로 건강이 여의치 못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본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대신 작성하고 서명하여 ‘국회 모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방위는 우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출석시키지 못했다.

에스엠그룹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에 적은 대로) 우 회장은 건강 문제로 지금 입원해 있다. 의료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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