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21만 명, '게임 검열' 헌법소원 청구

강미화 2024. 10.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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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21만 명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인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과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한 김성회 유튜버는 영화, 드라마, 웹툰 등 기타 콘텐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임 고유의 검열이라며 게임업계인들의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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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21만 명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제32조 제2항 제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뉴 단간론파 V3' '모탈컴뱃 시리즈'가 위 조항을 근거로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 있으며, 최근 스팀(Steam)의 성인 게임들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차단된 바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인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과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한 김성회 유튜버는 영화, 드라마, 웹툰 등 기타 콘텐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임 고유의 검열이라며 게임업계인들의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여기에 9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헌법소원의 청구인에 21만 750여명이 참여하며 동의했다.

이철우 변호사이자 협회장은 "조항의 모호한 내용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가 누군지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는 자의적인 취급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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