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정, ‘상습·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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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오늘(8일)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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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오늘(8일)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새벽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장면을 목격했고 온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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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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