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정, ‘상습·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 발의

이유민 2024. 10. 8.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오늘(8일)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오늘(8일)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새벽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장면을 목격했고 온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음주운전을 실수로 관대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