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검열법 위헌” 21만명 청구인 앞세워 헌법소원 제기

박정은 2024. 10.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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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헌법 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문화향유권도 제한한다"며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 제작자, 배급업자 등이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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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과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가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총 청구인은 21만751명으로 국내 헌법소원 사상 역대 최다 기록을 두 배 이상 넘어선 규모다. 게임산업 종사자도 30여명이 청구에 참여했다.

김 씨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구 취지를 밝히며 “한국 게이머는 특별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차별대우 받지를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헌 조항으로 지목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조항에 따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헌법 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문화향유권도 제한한다”며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 제작자, 배급업자 등이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G식백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 계획 영상을 올렸다. 직후 청구인을 모집하자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0만명을 돌파했다.비슷한 내용과 주제의식으로도 양질의 K콘텐츠로 찬사를 받는 '오징어게임' 등과 달리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검열 잣대가 드리워졌다는 게이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인 측은 이번 헌법소원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더라도 20만명에 달하는 게이머 목소리를 한데 모은 만큼 사회적 반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헌법소원 주된 배경으로 지목받는 성인용 게임 허용 문제는 사전검열의 폐해를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일 뿐 전부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협회장은 “이번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떼쓰기가 아니다”라며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 업계 종사자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게임위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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