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전검열 폐지” 역대 최대 21만명 헌법소원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헌법소원 청구인 수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다.
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유명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뉴 단간론파 V3’를 ‘등급분류 거부’로 결정한 게 헌법소원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세계 각국에서 15~17세 정도로 이용 가능 판정을 받은 게임이고 내용은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비슷하다”며 “<오징어게임>은 ‘K콘텐츠’ 위상을 세계에 떨친 좋은 작품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반면 그와 비슷한 게임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만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제외한 그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검열”이라고 했다.
김씨는 “단지 선정적인 성인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작은 이유 때문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라며 영화·웹툰·웹소설·음반 등 다른 콘텐츠 유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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