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탄 건 일반 소방헬기인데···‘닥터헬기’ 규정 근거로 의료진 징계한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며 엉뚱한 규정을 근거로 의사·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당시 출동한 건 일반 소방헬기였는데 닥터헬기 출동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헬기 사건 관련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소방본부에 헬기이송 문의 전화를 건 의사에 대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근거로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에는 ‘출동 요청은 119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출동 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한다.
권익위는 이 지침을 근거로 이 대표의 이송을 문의한 의사가 “주치의나 당직의,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를 이송한 것은 닥터헬기가 아닌 ‘일반 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였다. 지난 1월 남화영 소방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매뉴얼상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권익위도 의결서에 일반 응급의료헬기에 대해 ‘119닥터 응급의료헬기, 119전문 응급의료헬기 외에 모든 소방헬기’라며 닥터헬기와 구분해 기술했다. 규정 운영 주체도 닥터헬기는 복지부, 일반 소방헬기는 소방청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닥터헬기 규정이 아닌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과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에는 이송 요청 의사의 권한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권익위 역시 이들 규정을 검토했으나 의료진 권한과 관련한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영 지침을 총괄하는 복지부에 별도의 문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에 “이 대표가 탄 헬기는 일반 소방헬기인데, 권익위는 닥터헬기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괜한 공무원들과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런 생각으로 (징계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나름대로 규정을 살펴보고 한 것이다. 규정이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잘못된 규정을 적용했으면 사과를 하라’라고 항의하자 유 위원장은 “지금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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