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일렉트릭·티라유텍','브레인커머스-맨파워코리아'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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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 등 2개 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증가가 낮고, 삼성SDS와 LG CNS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모두 경쟁 제한 우려보다는 각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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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 등 2개 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두 건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LS일레트릭과 JKL 미래모빌리티의 티라유텍에 대한 기업결합과 관련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수평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두 시장 모두 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증가가 낮고, 삼성SDS와 LG CNS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 결합으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합산 시장점유율은 1% 내외 수준,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에서는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위는 브레인커머스와 맨파워코리아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오프라인 기반 고용 알선업의 이종(異種) 업체 간 '혼합 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이다. 이에 공정위는 각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시장 내 경쟁자가 있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모두 경쟁 제한 우려보다는 각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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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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