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대식, 대학 숙원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추진

김미희 기자 2024. 10. 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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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30여 년 숙원을 풀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의지를 밝히고,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교육부 의사를 확인했다.

경남정보대 총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35년간 대학 현장에 몸담았고, 의원이 된 후에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조문은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 축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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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감독 권한 축소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30여 년 숙원을 풀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의지를 밝히고,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교육부 의사를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


경남정보대 총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35년간 대학 현장에 몸담았고, 의원이 된 후에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대학의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조문은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 축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김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력 양성 등 공익 달성을 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지도·감독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교육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확신한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 및 통과를 위해 교육부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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