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불법 외환거래' 도운 NH선물 전 팀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지웅배 기자 2024. 10.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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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선물 홈페이지 캡처]

7조원 가까운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NH선물 전 팀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희 대법관)는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NH선물 전 마케팅·중개팀장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9천400만원, 추징금 30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 5명은 중국 투자자 B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 2022년 8월까지 3년간 총 420차례에 걸쳐 5조7천845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에 쓰이는 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은행을 속이는 수법었습니다. 

A씨는 또 B씨가 신고없이 411차례에 걸쳐 1조2천75억원 상당의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해외에서 매수한 7조원 규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2천500억원 상당의 '김치 프리미엄'(국내외 시세차익)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 등도 명품 시계와 가방, 현금 등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씩 총 1억원이 넘는 금품과 접대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4년 3개월 벌금 9천4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A씨가 반성하고 뉘우친 데다가 수수 물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C씨(40·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5천200만원과 추징금 251만원이, 나머지 직원 3명에는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520만∼2천400만원의 벌금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NH선물에 5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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