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만 '의사'(?)..일제 잔재 털어야"

강규민 2024. 10. 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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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한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의사' 용어 사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한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의사는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를 총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로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한의사, 양의사 등 명칭을 당장 구분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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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한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의사' 용어 사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한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의사는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를 총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로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한의사, 양의사 등 명칭을 당장 구분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한의협은 "1900년 대한제국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의사규칙이 반포된바 '의학에 통달해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라고 규정한다"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히 만들어지게 됐다"라며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정확히 호칭함으로써 보건의료계에 뿌리 깊게 남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한다"라며 "‘의사’라는 명칭은 본래 특정 의학적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의료 전문가를 포괄할 수 있어 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료 체계가 공존하며, 각 체계는 고유의 치료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며 "한의사와 양의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의 명칭 체계는 서양의학에만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하면 두 의료 체계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한의사’로, 서양의학 전문가를 ‘양의사’로 명명하자는 주장은 각 의료 체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명칭의 공정성과 구분을 명확히 해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에도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것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한의사와 양의사의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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