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희정, 상습·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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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8일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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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8일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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