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타이펑 2심서도 벌금형…'해썹' 없이 만두 제조

류선우 기자 2024. 10. 8. 15: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A씨 등 임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B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입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량이 1심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형을 더 낮출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B씨의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며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장도, 대표도 아닌 B씨가 혼자서 범행했다는 게 상식에 맞진 않지만 이 사건에선 A씨 등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개(36억4천800만원 상당)를 불법 생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증 기준을 지키는 데 계속 비용이 들자 운영비를 아끼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