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합의 등 분쟁 종료시 급락할 수도" 금감원 소비자경보

2024. 10. 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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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 과열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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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 과열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경보 발령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이 유포되고, 그로 인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으로 분쟁이 종료되면 공개매수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공개매수 관련한 여러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는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당사자 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서는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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