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방첩사·정보본부가 번갈아 보안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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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가 유출된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가 번갈아 가며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보본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방보안업무훈령은 보안감사 주관 부서를 방첩사와 정보본부가 격년 단위로 시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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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가 유출된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가 번갈아 가며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보본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방보안업무훈령은 보안감사 주관 부서를 방첩사와 정보본부가 격년 단위로 시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본부는 "기밀유출 관련 업무체계 상 문제점을 정밀진단 후 방첩보안 기능, 검증 기능, 시설·인원·통신보안 기능을 강화한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며 "보안위규자 식별 및 조치, 전반적인 임무수행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했다.
방첩사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한 정보사 군무원은 조선족 출신의 중국 정보요원(추정)에 포섭돼 모두 1억 6205만 원을 받고 블랙요원의 명단 등 군사기밀 30건을 넘겼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군무원을 지난 8월 27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아 간첩죄는 제외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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