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민주, 당대표 방탄하려 특검 규칙 바꿔..직속 검찰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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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하자, 대통령실은 8일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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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생 국감에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에 개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하자, 대통령실은 8일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해다.
특히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면서 "야당의 이러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은 배제될 수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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