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보러 올라간 옥상 환풍기 아래로 자녀 추락...法“경찰·인솔자 책임 없어”[법정 에스코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저녁, 7살 A군 부모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친하게 지내다가 두 집 가족이 함께 '세계불꽃축제'를 관람하러 서울 동작구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임교사는 자신의 자녀들과 A군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더 좋은 건물을 발견하고는 아이들을 그곳 옥상에 남겨둔 채 짐을 챙기러 원래 있던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덮개 깨질 것 예상할 수 없어...
환풍기 관리는 경찰 의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저녁, 7살 A군 부모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친하게 지내다가 두 집 가족이 함께 ‘세계불꽃축제’를 관람하러 서울 동작구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임교사는 자신의 자녀들과 A군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더 좋은 건물을 발견하고는 아이들을 그곳 옥상에 남겨둔 채 짐을 챙기러 원래 있던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환풍기에 올라가 쉬고 있다가 덮개가 깨지면서 9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과 교사의 자녀는 얼굴 골절 등 약 두 달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군 부모는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모 측은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 벽에 ‘철거 붕괴 위험’이 적혀있는 등 눈으로 봐도 위험한 시설물로 사고 발생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모 측은 건물주, 경찰(국가), 건물 관리업체를 상대로도 함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환풍기 플라스틱 덮개를 교체하는 등 하자 관리를 하지 않은 건물주, 건물을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개방해 시민을 위험에 노출한 경찰, 건물을 통제하지 않은 건물 관리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들이 총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자녀도 옥상에 두고 갔다가 부상을 입는 등 환풍구 덮개가 깨질 것을 교사가 예견할 수 없었다”며 “건물 관계자 역시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경찰은 환풍구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모는 교사를 제외한 경찰 등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역시 지난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SM 떠난 이수만·써니 새로운 사업 시작?…중국서 목격담
- 64세 로버트 할리, 암투병으로 앙상한 다리…배달일 시작
- 매년 2명씩 추락 사망하는데…‘이곳’서 요가한 관광객
- 라이머, 이혼 이유 공개…안현모 언급하며 “펑펑 울었다”
- “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명예훼손 사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 “연예인 최초”…전국대회 우승했다는 女 정체
- “시발점? 선생님 왜 욕해요?”…“중3이 ‘수도’ 뜻 몰라”
- ‘살인예고글’ 작성자 검거율 60%…“잡히면 구상권 청구”
- “욘사마 앓이” 인기 여전하네…배용준·최지우, 20년 만에 ‘대박’
- ‘크루즈 기능’ 믿고 1차로 달리다 사망…올해만 9명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