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88억 지역농협 비리대출 관련자 구속됐지만..

오서영 기자 2024. 10. 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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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경기 지역농협의 '100억원 규모 부당대출' 관련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주 내로 송치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7일) 부정대출 관련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50대 A씨는 구속됐으며, 연루된 전현직 직원과 브로커 등 6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3개 법인을 설립한 데 관여한 인물로, 이 법인들에 총 88억원가량의 대출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농업 법인들은 일명 '유령회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업권은 한 기관에서 같은 사람에게 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최대 50억 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당 '쪼개기 대출'의 경우 유령 법인을 세우고 담보물을 초과 책정해 용도와는 다른 대출을 내는 수법인데, 통상 직원과 브로커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은 퇴직자 징계?
이번에 88억원 부정대출이 확인된 이 지역농협에서도 고액의 대출을 내주기 위해 실제로는 한 사람의 소유로 보이는 여러 개 법인에 나눠 쪼개기 대출을 해준 정황이 드러나며 경찰 수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공모한 부당대출의 문제는 중앙회가 감사를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회는 경찰 수사가 들어간 이후에야 지난 6월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소홀' 등의 이유로 해당 농협 직원 4명을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징계해직, 직무정지, 견책에 해당하는 직원 3명은 당시 이미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당시 중앙회 검사국에서 대출의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앙회가 고발조치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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