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원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부울경 사업장 27곳 적발

정종호 2024. 10. 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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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사업장을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이번 점검은 고무 제품제조업을 비롯해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 오존 발생 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부울경 사업장 65곳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사업장 27곳에서 전체 31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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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사업장을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이번 점검은 고무 제품제조업을 비롯해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 오존 발생 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부울경 사업장 65곳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사업장 27곳에서 전체 31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10건, 대기 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관리 부적정 7건, 대기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미이행 1건 등이 주요 위반사례다.

낙동강청은 울산에 위치한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체와 도장 및 피막처리업체 등 2곳은 수사를 진행한 뒤 추후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나머지 환경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 사업장이 환경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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