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과 대화하면 1000만원" 女BJ 속여 돈 뜯은 30대 실형

김혜선 2024. 10. 8. 1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력가인 척 1인 2역을 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2억여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BJ 3명을 속여 2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개자와 재력가 1인 2역을 하며 BJ들에 "주급을 받으려면 주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먼저 내야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받아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재력가인 척 1인 2역을 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2억여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BJ 3명을 속여 2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회사 대표로 소개하며 “돈이 많은 회장들과 온라인 대화 상대를 해주면 주급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개자와 재력가 1인 2역을 하며 BJ들에 “주급을 받으려면 주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먼저 내야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받아갔다.

김 판사는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