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박경귀 아산시장…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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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64) 충남 아산시장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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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박경귀(64) 충남 아산시장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아산시는 시장 궐위에 따라 현 시간부로 조일교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행정체제로 전환된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 [사진=아산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inews24/20241008115122776qhvt.jpg)
박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55)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서를 전송했다”라며 검찰의 구형량 보다 700만원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시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의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불복한 박 전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 등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 취지가 아닌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이었고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7월 9일 또 다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박 전 시장은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최종 유죄 판결했다.
시장직은 상실한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됐으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선거비용도 반환해야한다.
아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2025년 4월 3일에 치러지게 된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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