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수업·여아 성추행'…미국인 어학원 강사, 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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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어학원 강사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이하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며 5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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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만취 상태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어학원 강사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이하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며 5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전 소주 7병을 마신 만취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는 무자격 상태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에 우리나라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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