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리포트] '김 여사 상설특검법' 꺼내들었다…추경호 "국회규칙 개정 꼼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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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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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됩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습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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