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 아니라는 晩時之歎 결정[사설]

2024. 10. 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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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여부는 상당 기간 보수·진보 이념 쟁점이었다.

이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전원위원회에서 학교 측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전남의 고등학생이 제기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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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여부는 상당 기간 보수·진보 이념 쟁점이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단일후보로 나온 조전혁 전 의원은 ‘등교 시 휴대전화 반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전원위원회에서 학교 측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2014년 이후 유사한 진정 300여 건에 대해 줄곧 인권침해로 판단해왔지만, 10년 만에 판단을 달리했다. 휴대전화 기능이 급속히 많아지는 데 비례해 이미 사이버 괴롭힘, SNS 과몰입, 딥페이크 범죄와 연계되는 사례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인권위는 전남의 고등학생이 제기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이버 폭력이나 교사 불법 촬영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역(逆)인권침해가 심각하고, 오히려 교사 인권과 학습권을 더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과몰입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막는 것도 문제로 고려됐다.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휴대전화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며 담배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보관을 허용했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여전하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세부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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