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7병 마시고 수업… 5세 여아 성추행 미국인 강사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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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어학원에서 수업하다가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미국인 강사가 실형에 처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소주 7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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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어학원에서 수업하다가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미국인 강사가 실형에 처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A씨 신상정보 공개 공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소주 7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해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특별 보호 장소인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될 만한 요인이 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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