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마련"…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개보위원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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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유공 '발전·협력 분야' 부문 개보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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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이강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유공 '발전·협력 분야' 부문 개보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국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국내외 기업뿐 아니라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에도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사내변호사로 지난 8년간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기업 실무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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