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안내는 합법"

조이환 기자 2024. 10. 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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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을 위해 신고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개보위는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제주 감사위원회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포상금 안내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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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법률 규정 있어 개인정보 사용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바로잡아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을 위해 신고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개보위는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제주 감사위원회의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개보위가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권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개보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운전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포상금 안내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개보위가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 안내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개보위)

또 개인정보 보호법이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보위 관계자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다른 법률에 이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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