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1000만 명 쓰는 中 틱톡, 개인정보 ‘빨간 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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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인 중국 숏폼 공유 플랫폼 틱톡이 이용자 가입절차를 개편했다.
정부가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틱톡은 가입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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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내용 안내·광고 수신 선택 동의 추가…정보 국외 이전 우려는 여전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인 중국 숏폼 공유 플랫폼 틱톡이 이용자 가입절차를 개편했다. 정부가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틱톡에 가입할 때 서비스 약관 및 수집·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절차에서 프로모션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그동안 틱톡은 가입절차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데이터 사용 및 수집 항목에 모두 동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정보 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해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위배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에 착수했다.
또 틱톡은 그동안 이용자가 가입을 하는 즉시 마케팅‧광고 수신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명시적 사전동의 관련 이행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틱톡은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용자 개인정보는 중국 바이트그룹 산하 여러 해외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이 기업 내 당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이 포함돼 있다.
틱톡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틱톡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 성동구 피치스 도원에서 열린 틱톡 크레이이터 하우스 미디어 워크숍에서 법 위반 의혹과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련해 "틱톡이 출시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정부 요구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각각 466만 명, 458만 명으로, 두 앱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이중 틱톡 라이트 이용자 수는 국내 출시 첫 달인 지난해 12월 16만 명에 불과했으나, 8개월 만에 28배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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