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일렉트릭·티라유텍 기업결합 승인… “경쟁제한 우려 적어”
공정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LS일렉트릭과 티라유텍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에서 수평 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두 시장 모두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증가가 낮고,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존재해 경쟁 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의 경우 삼성SDS와 LG CNS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있으며, 이번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은 1% 내외 수준이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5%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당사회사들이 결합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브레인커머스와 맨파워코리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오프라인 기반 고용 알선업 사이의 혼합 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각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고, 경쟁자가 있어 경쟁 제한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은 상태다. 각 시장에서 사람인, 잡코리아, 삼구, 제니엘 등 유력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관련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낮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결합 모두 경쟁 제한 우려보다는 각 산업과 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승인된 기업결합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들 간의 결합”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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