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도운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확정

조준영 기자 2024. 10.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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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여성신도 대상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인자' 김지선(가명 정조은)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민원국장 A씨와 무죄가 선고된 정 총재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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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여성신도 대상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인자' 김지선(가명 정조은)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민원국장 A씨와 무죄가 선고된 정 총재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JMS 여신도들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씨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도록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 범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선교회 2인자 자리를 노려 자신의 지시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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