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 조폭 도열할 뻔…마약 제보자에 "밤길 조심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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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사실 제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간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조직원 3명에게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마약범죄로 수감 중이던 B 씨의 제보로 A 씨가 구속되자 B 씨의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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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사실 제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간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조직원 3명에게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마약범죄로 수감 중이던 B 씨의 제보로 A 씨가 구속되자 B 씨의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량 적게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잡아넣냐.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밤길 조심해라." 등의 내용을 적은 협박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들은 B 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때 위력을 과시하려고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도열시킬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의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B 씨는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검찰에 독거 수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또는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A 씨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해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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