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서 與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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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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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된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에 잇달아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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