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문도 없이 18.6조원 지방교부세금 불용처리"

송태희 기자 2024. 10. 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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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일영 의원 "보도자료와 다를 경우 고발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 여파로 18조6천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불용 처리하면서도 관련 회의자료나 공문 등을 남기지 않았다고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교부세 감액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고받은 문서, 회의 자료 등의 제출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관계 부처 간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공문 및 회의록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보도 설명자료를 내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관계법에 따라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관련 회의 자료나 공문서 등 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 문서도 없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지난 2월 보도설명자료와 달리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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