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반년 내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대상"

노정동 2024. 10. 8. 0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단기 매매차익(단차) 부당이익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매수 증권을 반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단차의 주요 사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매매 이익 △이종 증권(CB·BW 등) 매매로 얻은 이익 △퇴임 후 매매로 얻은 이익 △매도 후 매수로 얻은 이익 △거래 기간 중 손실과 이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다.

CB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등 매수 및 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 증권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사진=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단기 매매차익(단차) 부당이익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매수 증권을 반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히 관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이종증권 단기 매매차익도 부당거래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2.3건, 195억4000만원 규모의 단기 매매차익 사례가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단차는 상장사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발생한 부당 이익을 말한다.

단차의 주요 사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매매 이익 △이종 증권(CB·BW 등) 매매로 얻은 이익 △퇴임 후 매매로 얻은 이익 △매도 후 매수로 얻은 이익 △거래 기간 중 손실과 이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다.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엔 단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상장사 임원 A씨가 4월1일 B사의 주식 100주(주당 1만원)를 매수하고, 5월15일에 B사 주식 100주(주당 1만2000원)를 매도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20만원의 단차가 발생해 반환 대상이다.

CB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등 매수 및 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 증권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이 경우 수량과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차 여부를 판단한다.

매도와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에도 차익 반환 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주요 주주의 경우엔 매수·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반환 대상이다.

특정 증권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 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얻은 단차도 반환 대상이다.

단차 산정 시 다수의 매매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가 있어도,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단차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으로부터 단차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기 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